채권/채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 C, D 및 F에게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E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의 책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금 채권에 대해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피고 A, C, D 및 F는 신용보증기금과 대출 거래를 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면서 구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 E는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의 채무는 상속재산조회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E가 피상속인 F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 E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 A,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와 E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무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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