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과 사망한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연대채무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범위 내 채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 C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보증했으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며, 피고 D과 F은 이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채무자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은 나머지 구상금 채권 211,899,851원을 2015년 6월 30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으며, 양도 통지까지 마쳤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 F이 2012년 12월 13일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E이 상속인이 되었으며, 이 중 E은 2022년 4월 7일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양수받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그리고 사망한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의 유효성 및 피고들의 채무 부담 범위, 특히 사망한 연대보증인 F의 상속인들이 채무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E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당하게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한 변제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은 그 지위를 승계하여 채무를 부담하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E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