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주식회사 C의 'DMI마케팅플랜'이라는 다단계 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자 피고 B가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42,367,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C 사업의 주도자가 아니라 같은 시기에 사업에 가입하여 활동한 투자자이거나 하위 투자자들에게는 가해자였을 뿐이며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2018년 3월 '주식회사 C'의 'DMI마케팅플랜' 사업에 가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약정하며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였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모두 높은 회원 등급(원고는 Emerald, 피고는 Diamond)에 도달하며 활발히 회원을 모집했고 피고 B는 C로부터 청주강서지역 센터장 직급도 부여받았습니다.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 등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투자금 총 63,432,000원을 편취했으며 유사수신행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수익금으로 받은 21,064,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 42,367,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원고 A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같은 시기에 C의 사업에 가입하여 높은 등급에 도달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사업의 기획 단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단계 업체의 사업 내용이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C 사업의 '피해자'이거나 자신들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를 속인 '가해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주모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합니다. 주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C의 'DMI마케팅플랜'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주도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들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가 이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C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원금과 그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모자들과 범행을 기획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단계 또는 유사수신 행위와 관련된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위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하위 투자자에게 사기 공모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와 공모 여부입니다. 본인이 투자한 다단계 사업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여 주도자들이 처벌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에 가입하여 활동한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였거나 주모자들과 사기를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수익 구조가 건전한지,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원금 보장 약정이 터무니없이 높은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 투자자 모집에 의존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는 결국 무너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과거에 여러 다단계 업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법원은 그러한 투자자가 다단계 사업의 내용과 속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또는 수익금 지급이 하위 투자자의 입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라면 이는 사실상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개를 받거나 상위 등급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