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다단계 마케팅 플랜에 원고를 소개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와 피고는 같은 피해자이거나 하위 투자자들에 대한 가해자로 보이며, 피고가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사기에서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DMI마케팅플랜 사업에 자신을 소개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아 총 63,432,000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의 센터장 직급을 부여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회원 등록 후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Emerald 등급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는 같은 시기에 C의 사업에 가입하여 회원 모집 활동을 했을 뿐, 주모자들과 범행을 기획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조직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 같은 입장에 있는 피해자들이거나 하위 투자자들에 대해 묵시적으로 가담한 가해자들로 보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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