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경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군유림에서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약 2,981㎡의 산지를 불법으로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등 입목 200본 가량을 벌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수목을 벌채한 행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결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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