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촌 형인 B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구리 납품업체 'D'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한 후, 실제로는 구리를 납품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B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고인의 업무 범위 확장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B의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20억)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