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청소년 근로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원심 인정 죄명: 근로기준법 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용한 청소년 근로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추행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가한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추행하고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령의 적용('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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