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처음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기습추행이라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소년 근로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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