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은행 직원을 속여 330만 원을 인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내 재범, 피해자들과의 합의 불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2019년 4월 21일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9년 5월 1일 충북 괴산군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통장 1개와 인감도장 1개를 훔쳤습니다. 다음날인 5월 2일에는 훔친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해당 은행 지점에 찾아가 직원에게 위조된 청구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현금 33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25일에는 충남 부여군의 다른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통장 2개를 추가로 훔쳤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및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누범절도와 형법상 누범, 그리고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종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 및 사기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상습누범절도): 이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관련 전과가 많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상습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F의 집에서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훔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현금 330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C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에 대해 각각 형을 정하는 대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집 문단속과 중요 물품 관리 철저: 피고인이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출 시에는 반드시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고,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등 개인 금융 정보와 직결되는 중요 물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도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이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강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여 위조된 문서나 사기 행위로 인한 예금 인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신고 정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배회하거나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목격했을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 상습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으므로,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개인 또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