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석축 및 도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 4,534㎡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이미 E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인접 부지 4,537㎡와 붙어 있었고 두 사업장의 면적을 합하면 보전관리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5,000㎡ 이상이 되며, 피고인이 새로 허가받은 면적도 최소 대상의 30%인 1,500㎡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고인은 2017년 9월 27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평가를 하지 않은 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석축 및 도로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이 평가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률 착오에 따른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이 평가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