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주차장 출구에서 하이패스 결제 오류로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결제 수단이 없어 차량을 6시간 넘게 출구에 방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8월 17일 밤, 피고인 A는 인천 D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36,000원의 통행료가 정상 지불되었다는 안내음성이 나왔으나, 주차장 정산 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처리되지 않아 출구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차장 직원들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 뒤에는 라바콘까지 설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와 한국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베트남 돈과 미국 달러화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차량을 출구에 둔 채 일행과 함께 현장을 떠났고, 차량은 2018년 8월 18일 오전 1시 15분부터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까지 약 6시간 25분 동안 출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차장 출구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장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절실하게 운행이 필요했고, 결제 오류 상황에서 결제 수단이 없어 차량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체의 힘을 말하며, 꼭 폭력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사, 즉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결제 오류와 결제 수단의 부재, 그리고 주차장 측의 조치(라바콘 설치 등)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방치하게 된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재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의 중요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시 주차장 관리자와 소통하고, 상황 발생 시점과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임시 주차 장소로 차량을 옮겨 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등 자동 결제 시스템 이용 시에는 해당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결제 내역을 이중으로 확인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다른 결제 수단(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차량을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차장 측에 차량을 불가피하게 방치하는 이유와 예상 회수 시간을 명확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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