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김해시와 서귀포시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으며,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김해시와 서귀포시의 여러 아파트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거나 현금, 지역화폐 등을 훔쳤으며,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차량 물건 절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5회에 걸쳐 차량에서 현금 410,000원 등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0일 야간에는 서귀포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00,000원과 동전 30,000원, 지역화폐 5,000원 등 약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2020년 1월 선고받은 절도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주차 차량 내부 물건을 절도하거나 절도미수 행위를 반복한 점과,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절도 관련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도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현금 등 물건을 실제로 가져간 행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를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차량 문이 잠겨 물건을 훔치지 못했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기수범(범죄를 완성한 경우)보다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주거, 건조물(건물), 선박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밤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주차장은 건조물에 해당)에 침입하여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번의 절도,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및 제50조 (형종 경중): 경합범의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고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짓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자유를 보장하되, 그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되었던 형과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모두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주차 시에는 항상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차량 안에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 귀중품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절도범들은 적은 액수라도 여러 차량을 통해 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혹시 모를 범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