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2년, 2018년, 2021년에 걸쳐 세 차례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3년 9월 15일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지 불과 13일 만인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과 현금 10만 원을 훔쳤고, 같은 날 새벽 시간에도 다른 여러 차량에서 절도를 시도하거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점을 중히 여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9월 15일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28일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머니클럽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26일 새벽에도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여러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훔치려 하거나 실제로 훔치는 등 총 7회에 걸쳐 차량 절도 또는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형량이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1997년부터 절도죄로 10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13일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새벽 시간 주차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여러 차량에서 절도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 절도죄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처럼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B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의 차 안에 있는 지갑과 현금을 가져가는 등 직접 재물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처벌): 범죄를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미수) 해당 범죄의 형량보다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가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겨 있어 실패한 경우가 절도 미수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15일 형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하거나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몰수되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도 문을 확실히 잠갔는지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나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명이 어둡거나 외진 곳보다는 밝고 개방된 곳에 주차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갑, 현금, 고가 액세서리 등은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차 안에 두지 않고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차량 절도 피해를 입었거나 절도 시도를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대에 주차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차량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면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의 경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