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8년 9월 20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D가 자신의 밭에서 고추 70kg을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D가 고추를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D가 고추를 훔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하여 D를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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