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9월경 D이 고추 70kg을 훔쳐갔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D이 고추를 훔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D은 실제로 고추를 훔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 또한 이를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0일경 경찰서에 방문하여 D이 자신의 밭에서 고추 70kg을 훔쳐갔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9월 19일 경찰 조사에서는 D이 자신의 밭에 와서 고추를 따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D의 고추 절도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 A 또한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무고죄를 범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피무고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D에 대한 상해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D이 고추를 훔쳤다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D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 했으므로 무고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는 무고죄의 경우 판결 확정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다른 범죄(이 경우 상해죄)가 있는 경우와 동시에 판결을 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 반드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혼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령 고소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고소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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