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3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손님들을 희롱하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음식점 소유의 유리 현관문을 나무 발판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리는 재물손괴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식당에서 여성 손님들에게 불쾌하게 접근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유리 현관문을 나무 발판으로 깨뜨려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반복적인 폭력 범행이 과도한 음주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위계'를 쓰거나, 사람의 자유 의지를 억누를 만한 '위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음식점의 유리 현관문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질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행이 과도한 음주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은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으므로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손괴된 재물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 문제로 인한 범죄의 경우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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