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응급 수술을 시행하여 천공 부위를 봉합했고 원고는 회복 후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7일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굴곡이 심한 S상 결장 부위에서 내시경이 장벽을 밀면서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공이 의심되자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진단 후 당일 응급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여 천공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퇴원했으며, 이후 외래진료 시 대장 천공 관련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신의 대장 게실 및 장유착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천공이 발생했다며 30,726,4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특이 증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내시경을 진행하여 대장 천공이 발생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979,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 7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원고의 대장 게실, 장유착 증상과 사고 후 적절한 의료 조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과 개호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대장 게실 및 장유착 증상을 고려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내시경을 전진시키다가 대장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질환과 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그리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1,979,323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에 따라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대장 게실 및 장유착 증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내시경을 전진시킨 점이 의료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대장 천공은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증명되었습니다.
책임 제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개인적인 특성, 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장 게실, 장유착과 같은 기존 증상으로 검사 난이도가 높았던 점, 천공 발생 후 의료진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 그리고 이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왕치료비 2,536,070원, 향후 반흔성형술 비용 3,148,678원(현재가치)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8,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은 가동연한(65세)을 이미 초과했고 구체적 소득 증명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개호비는 실제 지출 증거 또는 전문가 감정을 통한 필요성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판결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 또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자의 부담), 제101조(일부 패소의 경우)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은 발생 확률이 약 0.05% 정도로 매우 낮은 합병증이지만, 환자에게 대장 게실이나 장유착과 같은 기존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검사 중 천공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이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적절한 진단 및 응급 수술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은 가동연한(통상 65세)을 경과했거나 구체적인 직업 및 소득 증명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호비 역시 실제 개호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나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개호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인한 반흔(흉터)에 대해서는 향후 반흔성형술 비용 등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 결과, 환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