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피고 C, D, E, F, G,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고 무단 전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건.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아파트 인도 및 차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 A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신의칙 및 유익비 주장은 기각. 피고 J, K, M, N은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기각. 피고 H의 반소 청구도 기각.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