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 용적률 |
건축면적 --------- × 100 대지면적 | 연면적 --------- × 100 대지면적 |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77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54조제2항).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위에 따릅니다(「건축법」 제54조제3항).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릅니다(「건축법」 제55조 본문).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릅니다(「건축법」 제56조 본문).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면적 --------- × 100 대지면적 | 연면적 --------- × 100 대지면적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
구분 | 산정방법 |
대지면적 |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면적 |
연면적 |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처마높이 |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함 |
반자높이 |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함(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
층고 |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함(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
층수 |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봄 |
지하층의 지표면 | ▪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7조의13제3항).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