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금계’의 계원 모집책으로,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계원 명단을 계주 B에게 제공하여 B가 이를 모른 채 피해자 C 금은방 주인에게 금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계원들의 ‘금계’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기소한 총액 중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주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금계’에 참여하던 중 급전이 필요해지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계원들을 만들어 계주 B에게 제공했습니다. 계주 B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허위 계원들이 금을 구입할 것이라며 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금계’의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납부일 10일계’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3,271만 4천 원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납부일 25일계’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2,547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하여 총 5,818만 4천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가 허위 계원을 이용해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금전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초과 이자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전체 편취액 중 어느 범위까지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중 금 10일계 관련 3,271만 4천 원과 금 25일계 관련 2,547만 원, 총 5,818만 4천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만들어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 또는 금전 거래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