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 씨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2월 16일 새벽 1시 42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A 씨는 자신이 택시 기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점 지인과의 식사 후 짧은 거리 이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개인의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상남도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며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으로서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성과 일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며 특히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라도 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의 어려운 사정 가령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