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은 기각되었습니다.
거제시장이 유한회사 A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효력 정지 명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피신청인 거제시장이 2023년 6월 9일 신청인 유한회사 A에 대해 내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3구단1138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 구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근거하여 심리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적법한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셋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그 예방의 긴급성, 그리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본안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더라도 그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