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