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된 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느꼈고 검사는 범죄의 경중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사기죄에 대해 적정한지, 즉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은지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없을 때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을 따릅니다. 여기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로서,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중요한 양형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한 1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중요한 사정이 발견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1심과 다른 견해라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예를 들어 반성문, 탄원서, 피해회복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