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조건을 고려한 재량 판단이며,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석종목 변호사
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전체 사건 877
사기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