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대출 대가가 아니었고 불법 사용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의 대가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와 대여할 당시 불법적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 교부와 대출 심사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대가성'이나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인식', 즉 '범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나 대가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접근매체 대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없을 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통장,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이는 대부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명의만 도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 가담자로 몰려 민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대가성이나 불법 용도에 대한 인식 없이 대여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