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형이 적정하며,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문에서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삭제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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