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와 선고유예 요건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폭행 사건의 형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선고유예의 조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내려진 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