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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