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된 여러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골재채취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명령과 영업정지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며, 골재채취허가취소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상복구명령과 영업정지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