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함안군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허가 변경으로 추가된 '제1채취장 우선복구 조건'을 위반하여 제2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이에 함안군수는 회사의 행위를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A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결국 함안군수는 주식회사 A의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연이어 원상복구명령, 영업정지처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발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모든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처분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고, 허가 취소는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2월 함안군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22년 6월 변경승인을 통해 제2채취장을 추가하고 '제1채취장 복구 완료 후 제2채취장 골재채취 착수'라는 우선복구 조건을 부가 받았습니다. 회사는 2022년 7월 이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함안군수는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28일, 함안군수는 주식회사 A가 우선복구 조건을 위반하고 제2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2022년 8월 8일까지 여러 차례 골재채취를 계속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함안군수는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며, 2022년 10월 5일에는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주식회사 A의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가 골재채취를 계속하자, 함안군수는 2022년 10월 14일 원상복구명령, 2022년 11월 7일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 2022년 11월 15일 원상회복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렸습니다.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자 2022년 12월 6일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위반 여부, 선행 처분(공사중지명령)의 하자가 후행 처분(골재채취 허가취소 등)에 승계되는지 여부, 공사중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어진 원상복구명령, 영업정지처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받은 공사중지명령이 토사 붕괴 등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처분이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중지명령 위반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취소는 골재채취법상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행 처분인 공사중지명령과 후행 처분인 허가취소는 서로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아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모든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골재채취법과 행정절차법, 행정대집행법의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0조 (명령): 이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 허가 시 부가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골재채취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채취 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수가 주식회사 A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골재채취법 제31조 제1항 제6호 (허가 취소): 이 조항은 채취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언 때문에 허가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해석되며, 함안군수가 주식회사 A의 허가를 취소한 핵심 근거이자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주요 이유가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 (의견청취):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미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제21조 제4항에서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이 토사 붕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사전 통지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 하자 승계 법리: 행정처분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때, 선행 처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후행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후행 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당사자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중지명령과 골재채취허가취소처분을 독립적인 처분으로 보아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시 함안군수가 계고처분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부가되는 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해당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중지명령과 같은 행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의 적법성에 이의가 있다면 명령 불이행이 아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와 직결된 상황에서는 행정청이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정 위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시된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때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의 하자를 근거로 후속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