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여 받은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 전송 내역 등을 종합하여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D'에서 알게 된 13세 피해자 E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 사진 2장, 음부 사진 1장, 항문 사진 1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했으며 피고인은 이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삭제하기 전에 보관했음을 전제로 진술한 내용,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했다는 진술과 실제 전송 내역 등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행위를 성착취물 '소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강요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청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나,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단순히 전송받아 저장하는 행위도 '소지'에 해당하며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13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피해자에게 강요,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범행의 심각성을 경감시키는 주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징역형은 물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도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