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13세의 피해자 E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가슴, 음부, 항문 사진을 각각 2장, 1장, 1장 보냈고, 피고인은 이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삭제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10개월에서 2년 사이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