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회사원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고 판매했으며, 대마초 가루와 MDMA(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또한, 2019년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비자로 입국한 후 2020년 9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3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마약류 관련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마약 판매대금 12,92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회사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케타민 100g을 F에게 판매하면서 1,3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케타민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인 마약류(증 제2호부터 8호, 10호,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마약 판매대금으로 인정된 12,92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의 소지 및 판매, 그리고 장기간의 불법 체류라는 여러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 또한 추징당했습니다. 특히, 1,300만 원 수령 여부에 대한 주장은 증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돈 봉투 등의 증거로 인해 배척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소지, 판매하고 대마초 및 MDMA를 보관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60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 알선, 투약, 제공 또는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케타민 판매 및 소지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61조 제1항 (대마에 관한 죄):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대마초 보관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한 물건(마약류 자체)은 몰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마약 판매대금)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판매대금 12,925,000원을 추징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94조 (벌칙):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 체류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40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여러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0조 (경합범과 형): 경합범에 대한 처벌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판결에서 형법 제37조가 언급된 것은 경합범 처리를 위함)
• 마약류 범죄는 절대 금지: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소지, 판매, 운반, 보관 등 어떤 형태로든 취급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위는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 준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추후 국내 재입국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공범의 지시 여부와 무관한 개인 책임: 다른 사람의 지시나 부탁으로 마약류를 전달받거나 판매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일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 거래 기록 및 증거의 중요성: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금전 거래는 불법 자금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의 경우에도 증인 진술이나 관련 증거(예: 돈이 담겨 있던 봉투 등)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 국제적인 마약 네트워크의 위험성: 해외에서 마약을 보내거나 지시하는 형태의 국제적인 마약 거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 수사의 대상이 되어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