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12일과 4월 17일에 케타민을 소지하고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 2023년 4월 18일에는 대마초 가루, MDMA, 케타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학생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20년 9월 15일 이후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의 양이 많고 계획적으로 판매하려 했으며,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이 있는 외국인이며,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