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무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해외여행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출국금지대상자인지 여부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출국금지결정 통지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1항).
다만,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3항).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출국금지의 해제
Q. 본인이 출국금지대상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A.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는 알려드리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가진 본인이 온라인(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및 소송수임 변호인은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출처: 하이코리아-정보조회-기타 조회 서비스-출국금지 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