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김해시 C요양병원의 대표이사 A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억 5천 6백여만 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분할에 대한 명시적 문구가 없고 오히려 '퇴직금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매월 지급되었다는 금액이 일반적인 퇴직금 분할금과 다르며 월 급여가 현저히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요양병원의 대표이사 A는 병원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억 5천 6백여만 원을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 일부를 더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미지급할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 문구가 없고 오히려 '퇴직금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지급된 현금 역시 일반적인 퇴직금 분할금과 차이가 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고액의 퇴직금 1억 5천 6백여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측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을 증거 부족과 법적 효력 없음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미지급 퇴직금 중 절반 가량이 지급되었으나 남은 금액이 적지 않고 고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D가 퇴직하고도 14일 이내에 퇴직금 1억 5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또는 미지급 약정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기재하거나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