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김해시에 위치한 C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병원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억 5616만 5640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근로 계약서에는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퇴직금 없음'이라는 기재만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퇴직금보다 많았으나,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아니라 무효인 퇴직금 미지급 약정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고,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퇴직금을 지급했고,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