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창원시가 공고한 'D사업'(중수도 시설 설치)의 공법 선정 과정에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자격의 부적정성, 피고 보조참가인의 변형된 신기술 공법 제안,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불공정성,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변경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의 공법 선정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창원시는 2021년 5월 27일 'D사업(중수도 시설 설치)'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를 공고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기술제안 평가에 참가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1차 기관평가(정량평가)와 2차 공법선정심의위원회(정성평가)를 거쳐 2021년 12월 29일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제안한 공법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공법 선정 과정에서 참가자격, 제안 공법의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 절차 준수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공법 선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창원시의 공법 선정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