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조합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조합이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고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교통비 명목의 금전 지급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Q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3년 2월 24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을 포함한 조합원 251명이 2022년 11월 11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정관상 정족수 미달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전 조합장 Q가 2022년 12월 5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2022년 12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12월 17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 결의에 의사정족수 미달, 절차상 하자,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총회 개최 당시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총회 소집 통지 및 진행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합이 참석자들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피고 K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22. 12. 17.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유효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주장한 의사정족수 미달, 절차상 하자, 중대한 부정행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총회 결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 즉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참조). 둘째, 조합의 정관에 따라 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충족해야 총회 결의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815명의 과반수인 408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총회 소집 절차 (소집통지서 발송 및 수령 등)와 회의 진행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경미한 하자는 결의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총회 과정에서 조합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될 경우, 그 부정행위가 결의의 공정성이나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총회 참석 독려를 위해 지급한 70,000원의 교통비가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총회 결의에 무효를 주장할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총회 정족수 계산 시 직접 참석, 위임, 서면결의 등 각 방식별 유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결의서 철회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총회 참석 독려를 위한 소액의 교통비 등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고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결의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서 미수령과 같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때는 실제 통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예: 등기우편 수령증, 조합원 명부상 확인)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하자의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