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다툰 사건,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2,270,000원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사실상 동거하던 사이였으며, 송금된 돈은 생활비나 피고 어머니의 병원비, 약값, 학비 등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가 갚겠다고 한 내용은 대여금이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끊는 대신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대여금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2년 이상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송금된 금액을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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