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씨가 연인이었던 피고 B씨에게 송금한 총 32,270,000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2,27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경부터 약 2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경 헤어졌는데, 원고는 자신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돈이 사실상 동거하던 기간 동안의 생활비나 자신의 어머니 병원비, 약값, 학비 등으로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대여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가 보낸 "갚아줄테니까 그만 좀 쪼아라", "진짜 짜증나게 하면 대출받아서 다 갚고 부산 뜰거니까 알아서 해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여금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단순한 증여인지 혹은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원고 측이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32,270,000원을 대여금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당시의 대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이라서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대신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대여금 약정에서 흔히 존재하는 변제기나 이자 약정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2년 이상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은 소비대차(대여금)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증명의 책임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송금 사실 외에 대여 약정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문언 그대로 대여금 반환 의사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의 연인 관계 상황과 대화 맥락을 고려하여 관계 정리의 일환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로 해석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이 오갈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언제까지, 얼마를 갚을지 등)을 문서나 메시지 등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도, 그 맥락(예: 관계 정리)에 따라 대여금의 인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의 원인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돈이 사용된 목적, 금전 교부 당시의 대화 내용, 변제 약정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