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마스크 도소매업체가 피고 N, K로부터 미인증 마스크를 공급받아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 N, K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하여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미인증 마스크가 납품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마스크 대금, 계약보증금, 영업이익 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 E와의 계약 불이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D, E, F, G, H, I의 불법행위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N, K는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피고 N, K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고 N, K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급한 합의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88,4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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