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베트남에 있는 지인 C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성대마를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했고,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1,950㎖의 합성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당량의 합성대마를 수입하려 했으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합성대마는 세관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금 34병 × 7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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