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D를 통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회사 G의 공장용지에 대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는 A가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경매개시일까지 공장용지를 점유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경매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경매 과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매 지연이나 저가 낙찰 등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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