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인 건축주가 피고인 공사업체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 중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미시공 및 하자가 발생했다며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과 약정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9,914,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공사대금 정산에서 피고의 추가 공사 주장이 인정되고, 원고의 하자보수비 채권은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원고(건축주)는 2021년 5월 1일 피고(공사업체)와 창원시 진해구 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82,0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공사기간은 2021년 5월 3일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2,000,000원, 추가 공사대금으로 11,000,000원, 총 93,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이 더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9월 16일경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과다하게 공사비를 청구하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반환 및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4,717,730원을 포함한 총 28,942,062원을 반환하라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과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된 추가 공사비 19,195,567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93,000,000원과 하자보수비 4,717,730원을 공제한 9,914,507원을 원고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었으며, 법원의 감정 결과 공사 중단 당시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는 89,243,791원, 미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는 1,751,643원, 하자 보수 비용은 4,717,73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과다 청구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어떻게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9,914,507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었고, 건축주도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최종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 및 채무 불이행,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리고 상계에 관한 법리들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건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