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사건.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공사비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와 하자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하자보수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 공사비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8,942,062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과다 청구 공사비와 미시공 공사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 4,717,7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와 기성공사금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9,914,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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