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회생절차 중인 B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70,748,933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즉시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사의 관리인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보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총 70,748,9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사의 관리인 C는 원고 A의 채권을 임원으로서의 회생채권으로 보고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하려 했으나, 원고 A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채권이 회생절차 내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즉시 변제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70,748,933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원고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F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소의 이익 없음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935,170원과 퇴직금 37,813,763원을 합한 총 70,748,9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지시 내용, 보고 체계, 출퇴근 관리, 인사 및 예산 결정권의 유무, 급여 명세,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시로 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