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중령 A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 각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39보병사단장은 군인징계령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중령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단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중령은 2020년 6월 24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준비하던 중,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등을 근거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성명과 직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군인징계령 제14조의2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39보병사단장이 2021년 1월 1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보 공개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군인징계령 제14조의2는 군인사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며, 이미 징계가 종결되었으므로 그럴 위험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정보 공개가 징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권리 구제(징계처분 항고)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군인사법, 군인징계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사법 제61조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정보 공개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하위 입법에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인징계령 제14조의2는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한정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업무가 이미 종결되었고,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만 공개하는 것이 향후 피고의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정보 공개가 징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다)목, (라)목: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 및 직위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권리 구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참여했으므로, 이들의 성명 및 직위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61조: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 구성, 제척, 기피 규정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이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취지이며, 원고가 이러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 과정의 투명성이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정보를 요청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징계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하더라도, 해당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하위 법령에 의한 비공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위원의 성명이나 직위와 같은 직무 관련 정보는 사생활 침해보다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절차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 징계위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징계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경우,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가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오히려 징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