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 및 공범 O과 공모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115.17g을 국내로 수입하려 했고,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통장 대여 제안을 받고 자신의 K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R'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로폰 수입 건은 O이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받아 약속된 장소에 놓아두고 A는 이를 전달받기로 하였으며, A는 우편물 배송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회하고 O의 주거지 및 필로폰 은닉 장소 인근을 사전 답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계좌 양도 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 수입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는 베트남에 있는 D이라는 사람이 O과 연락이 안 되니 O의 주거지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서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이 빌린 돈을 갚으려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해야 한다고 하여 해당 우편물의 배송 조회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즉, 마약 수입 공모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고 단순히 D의 부탁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베트남 성명불상자 및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려 했는지,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O의 주거지에 간 것은 단순히 O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우편물 조회는 D의 빚 변제와 관련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의 공모나 범행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편물이 세관에 적발되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으며, 공범 O의 선고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7년 3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수입 범행의 심각성과 접근매체 양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허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공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가 베트남 성명불상자 및 O과 함께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직접 마약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고 그 실행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이 들어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마약상임을 알고 있었으며, 우편물 배송을 조회하고 은닉 장소를 사전 답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이 법률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두 가지 독립된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마약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공범과의 형평성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거나, 수상한 우편물의 행방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마약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같은 접근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준다는 제안에 넘어가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양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공간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100%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가담이나 방조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활동에서 손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세관 및 수사기관의 주요 단속 대상이며, 이를 돕거나 가담하는 행위는 마약류 확산에 기여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