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D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계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금액을 편취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E와 C는 각각 다른 사람의 계좌를 대여받아 D에게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E와 C가 소년이었으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는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