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정지되자,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인들의 계좌를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E, B, C는 피고인 A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들의 계좌를 제공했으며, 이후 이 계좌들 또한 범죄에 이용되어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추가 계좌를 확보하고,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에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으며, 이 접근매체들은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총 5,264,5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D와 접촉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정지되자, 피고인 A는 D의 지시에 따라 주변 지인들에게 ‘돈 필요한 사람 연락 달라’고 하여 피고인 E, B, C의 계좌를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이 계좌들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정지되자,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위챗 단체채팅방을 통해 다른 지인들로부터 계좌를 더 확보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BM과 BO의 계좌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아 D에게 전달했고, 이 계좌들은 중고물품 사기에 이용되어 총 5,264,500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에 가담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E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공범이 다수여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E과 C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C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E은 소년보호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264,500원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모두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의 불법적인 대여·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 A는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이전에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E과 C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공범이 다수여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배상 책임 관계가 복잡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여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계좌를 제공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누범가중으로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