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잠든 상태에서 B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성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성추행한 범죄사실입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신고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정황이 없음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