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E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계좌 유통책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E의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범죄조직에 양도했습니다. A는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A와 E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양도했으며, 계좌가 사용 중지되면 은행에 방문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E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강요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사기방조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와 B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B와 D는 초범이며, A는 피해변제와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의 범행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고, 일부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