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인터넷 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사건입니다. 총책인 E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유통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A은 E의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E과 A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범죄조직에 양도했으며,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면 은행에 방문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총 1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6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유통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유통한 계좌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 J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E을 중심으로 한 계좌 유통 조직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인터넷 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E의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에 가담하며,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A과 E의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제공하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 등기부 등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유령회사 설립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본금 납입 가장 행위가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아 강요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이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강요된 행위에 대한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E의 위협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범의 부존재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양형 시에는 범죄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 다수의 유령법인(피고인 A 16개, 피고인 B·C 각 13개, 피고인 D 3개)과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800만원)까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초범이며, 사기방조 피해에 대한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 귀속된 수익금액(피고인 A 625만원, 피고인 B 2,600만원, 피고인 C 300만원, 피고인 D 450만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압제343호의 증제2, 3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압제344호의 증제1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압제337호의 증제1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압제343호의 증제1호를 몰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