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C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가 피고 주식회사와 체결한 프로젝트 관리업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PF 투자사 선정 및 투자 유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의 반소 청구도 원고의 기망이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프로젝트 관리업무 용역계약(PM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PF 투자사 선정 및 투자 유치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PF 투자사 선정 및 투자 유치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문계약 위약금 및 분양대행사 소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PM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수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해석에 따라 원고가 PF 투자사 선정 및 투자 유치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