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A)는 피고(B 주식회사)와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F 투자사 선정 및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직접 기업은행으로부터 PF 투자를 받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된 용역수수료 1억 8,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PM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PF 관련 위약금 편취, 부적절한 분양대행사 소개, EHP 공사대금 사기 등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총 3억 3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B 주식회사)는 인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해 2017년 12월 1일 원고(A)와 프로젝트 관리업무(PM)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금융기관 투자 유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금리 조건(연 7%대 이하)에 맞는 PF 투자사를 찾지 못했고, 대신 연 15% 이하의 고금리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4월경 직접 기업은행과 상담하여 연 4.694%의 저금리 시설투자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11월 27일 원고에게 PM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원고는 PF 투자 유치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용역수수료 1억 8,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가 G 주식회사에 지급할 위약금 4,400만 원을 편취하고, 분양 능력이 없는 분양대행사 J 주식회사와 컨설팅 업체 R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EHP 공사 과정에서 U 주식회사의 견적을 속여 5,45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PM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 성취 여부 및 피고의 계약 해지 정당성,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PF 관련 위약금 편취, 부적절한 분양대행사 소개로 인한 손해, EHP 공사대금 사기 등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PM 용역계약서의 PM 용역수수료 지급 약정을 '원고가 PF 투자사 선정을 주선하고 실제 그 PF 투자사를 통한 투자 유치를 성사시킬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적정 금리 조건에 맞는 PF 투자사를 선정하지 못했고, 피고가 자체적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PF 투자를 유치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수수료 지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G에 대한 위약금 4,400만 원 편취 주장은 원고가 일부 금액을 G에 송금했고 G이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나머지 금액은 C스튜디오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소개 관련 손해배상 2억 원 청구는 원고가 해당 회사를 소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EHP 공사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5,450만 원 청구 역시 원고의 기망 사실이나 공사대금 편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PM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인 '투자 및 PF 완료 시'라는 문구를 원고가 PF 투자사 선정을 주선하고 실제 투자 유치를 성사시킬 것을 조건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 의무): 수임인(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사무(위임받은 일)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 및 그로 인해 얻은 과실을 위임인(일을 위임한 사람)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는 수임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받은 재산을 위임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G 주식회사에 지급할 위약금 4,4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G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일부를 G에 송금했고, G이 피해 변제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C스튜디오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해당 금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을 위반하거나(채무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불법행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한 분양대행사를 소개하여 손해를 입혔고, EHP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PM) 용역 계약 시에는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및 PF 완료 시'와 같은 문구는 수수료 지급 조건이 되는 주체와 방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수행했을 때 기존 용역업체의 수수료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 계약의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민법 제68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내역 및 사용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제3자를 소개받아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자격, 경험, 능력을 계약 당사자가 직접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채무불이행, 횡령 등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 합의서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