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21일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규약 변경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9일 운영위원회 결의도 2018년 임시총회의 규약 변경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고, 규약 변경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9일 운영위원회 결의도 의사정족수 미달과 부적격 임원의 참여로 인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해산 결의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