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D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인접 치아의 염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임플란트 부위로 전이되었고 이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고 병원에서 #26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한편 #25 어금니에는 2019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20년 1월 #25 어금니의 동요도가 발견되었고 2020년 10월에는 치조골 흡수 현상이 관찰되는 등 염증이 악화되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한 충분한 추적 관찰이나 검사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20년 11월 #26 어금니 임플란트 부위에도 염증이 발생하여 흔들리게 되었고 피고는 #25 어금니의 염증이 #26 어금니로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26 어금니 임플란트 및 골수염 제거 수술 재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25 어금니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의사가 환자의 치아 염증을 적절하게 추적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3,89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3/5, 2/5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25 어금니 염증에 대한 적절한 추적 관찰 및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염증이 악화되고 #26 어금니 임플란트 부위로 전이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과 원고의 지속적인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치료비 3,159,200원의 60%인 1,895,520원)와 위자료 2,000,000원을 합산하여 3,895,52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사가 환자의 염증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5 어금니 염증에 대한 면밀한 추적 관찰 필요한 검사 위험성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의료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은 발생한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도 #25 어금니의 지속적인 염증 발생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감액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치과 시술 중 인접 치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염증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진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진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주변 치아와 잇몸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치료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위험성 고지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는 추후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