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 담당의사 B씨로부터 오른손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술의 목적,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E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담당의사인 피고 B씨로부터 오른손 방아쇠 수지 증상에 대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3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에 동의하여 2017년 8월 8일 활차 유리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씨가 수술 전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신이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 과실이 아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요건과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와 피고 C씨가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원고 A씨의 피고 B씨와 C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씨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는 각자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담당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방아쇠 수지 수술의 목적, 필요성, 구체적 방법, 합병증 종류와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B씨와 그의 사용자 C씨는 공동으로 환자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료진 D씨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의 종류와 정도,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2다48443, 2018다217974 판결 등).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수술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환자측은 설명의 결여 또는 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 청구: 만약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며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C씨는 수술 담당의사 피고 B씨의 사용자로서, 피고 B씨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판결에서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때 적용된 조항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기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 가능성과 그 정도, 시술 전 환자 상태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설명을 받지 못하여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며, 만약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동의서나 의료 기록 등 공식 문서에 수술명, 병명, 예상 합병증 등 중요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수술청약서에 병명, 수술명 등이 공란이었고 합병증 체크도 없었던 점이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거나, 가능한 경우 녹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사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메모 등은 설명 의무 이행의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