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인정했다. 본안에서는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액 배상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채무자인 C의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당하며,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7,370,975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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