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합천군에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합천군수가 해당 부지가 우량농지이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인은 해당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합천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려는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우량농지 보전 및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농지법상 축사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합천군수의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합천군수가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에 대규모 축사 신축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경지 작업이 완료되고 수리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높으며, 축사 신축 시 주변 토지 이용실태 및 환경과의 조화가 어렵고, 축산 폐수, 해충,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수질 오염이나 영농환경 악화, 우량농지 잠식,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농지법상 축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충족해야 하며,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그 규정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여 국토계획법이 농지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근에 축사 건축이 허가된 사례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