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2월 21일, 위치는 불명확하나 휴대전화 앱 '텀블러'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후, 글 작성자 B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피고인은 B에게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보내고, 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165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여 2020년 10월 6일까지 보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인정하고, 이는 계속범으로서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의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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