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지속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