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부터 같은 날까지 창원시 진해구의 여러 상점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 총 19만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의 사기 및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5일에는 16세의 피해자 AD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어서 공갈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소년범이며,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진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반복된 범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두려움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년법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판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